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9/2014 9:55:35 AM 안녕하세요무비자가 아니시고 관광비자로 입국하시는 것이라면, 미국내에서 체류연장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또한 체류연장 신청후, 본인께서 시민권을 취득하신다면, 설혹 아버님께서 불법체류자가 되셔도, 본인을 통하여서 영주권 초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최근 i140 진행기간이 궁금합니다 + 2 조회 1,656 공감 0 WA o**stars2**** 2/25/2026 8:24:37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J-1 인턴 1099 수령, 나중에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 시 문제될까요? + 1 조회 1,337 공감 0 CA m**j020**** 2/23/2026 4:51:48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리엔트리 유효기간내에 영주권을 포기해야 하나요?? + 1 조회 2,124 공감 0 VA s**pt30**** 2/22/2026 5:32:40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