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그네스 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3/2011 7:49:36 AM 입양 후 만 2년이 지난 후의 영주권 신청은 직계가족이민과 같은 절차로 진행합니다. 청원자인 부모가 가족이민 이민청원서인 I-130과 입양과 지난 2년간의 양육권, 공동거주를 증명하는 각종 서류을, 입양된 자녀는 I-485와 제반서류를 이민국에 접수해야 합니다. 이민국 수수료는 I-130은 420불, 14세 미만 아동의 I-485는 985불입니다.변호사비는 각 사무실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행운을 빕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 리뉴 재발급 영주권 이름 오타/수정 + 2 조회 1,851 공감 0 CA c**fee200**** 8/7/2026 2:20:5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H1B, H4 잔여 기간이 남은 와중에 I-485 접수하려는데 AP카드와 EAD신청이 필요할까요 + 1 조회 1,478 공감 0 AL h****ajin**** 7/31/2026 2:49:03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최경규 변호사님께 추가 질문입니다 + 2 조회 3,464 공감 0 CA N**dea99**** 7/27/2026 10:54:1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도와주세요! 군대 연기 이후 질문입니다! + 1 조회 3,498 공감 0 GA s**0710**** 7/26/2026 9:19:3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