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3/2022 9:09:22 AM 온라인상의 근무 역시 이민법상 '노동'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노동허가 없는 노동이 되어 '신분위반'으로 차후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비자 OPT 기간 중 미국내에서 F1 -> F2 신분 변경 + 1 조회 564 공감 0 CA m**i8**** 8/26/2025 8:02:4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