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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1살자녀의 영주권 관련및 대학입학조건등에 관한 질문

지역Virginia 아이디y**52****
조회2,430 공감0 작성일2/6/2022 7:29:55 PM

안녕하세요?


2021년 3월1일 가족모두 R1 R2 비자연장 신청 (R1은 7월중에 승인되어 나옴. 2024/2 expire date) 과 함께 I 360신청하였습니다.

 R2 비자연장서류에서 신청자 모두 만기일이 2022년 1월 30일로 나왔습니다.

큰딸이 2022년 1월31일에 21세가 되므로 합법적 체류를 위하여 따로 F1 신청접수완료(어학원에 6개월 Tesol 자격증 따는 요건)하였습니다.

큰딸은 현재 지역 커뮤니티 컬리지 마지막 학기를 다니고 있으며 올해 9월 University Transfer 준비 중 이었습니다.

이런 경우 큰딸이 합법적으로 대학으로 Transfer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현재는 F1 비자 접수상태(아직 Receipt는 못받음)이고, I 360은 아직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인데, 이런 경우 485신청이 들어간다고 하여 대학으로 transfer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은데, 영주권이 나오지 않으면 학교를 갈수 없는 것인지요.


만일 F1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I360승인이 먼저나서 485를 접수할수 있다면 이때 신청해 놓은 F1비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요? 485신청당시 체류비자가 없는 상태(F1펜딩이라면)인데 이것이 서류접수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I360신청 당시 만21세전이면 i485를 신청할 시점이 언제인지와 상관없이 가족과 함꼐 485신청이 가능한건지요? 아니면 저희 아이가 360신청과 21세의 시점차이가 11개월인데, 21세가 되는 때로부터 11개월까지만 Waiver를 받는 것인지요. 이것은 CPSA관련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360 승인 기간이 23개월에서 29개월인데 두번째가 맞다면 올해 12월까지 만일 485를 신청하지 못하면 아이는 영주권신청을 함께 할수 없는 것이 됩니다.


큰아이의 학교 진학과 합법적 체류문제 그리고 영주권문제를 고려할떄 현재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적절한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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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7/2022 8:25:00 AM

일단 F1을 신분을 받으신 후, transfer 절차를 거쳐 대학을 옮기시고 나중에 영주권이 접수되면 영주권 계류(485 pending) 신분으로 다시 학생 신분을 변경하시면 됩니다.   485를 접수한 후, F1이 취소되지 않고 승인된다면,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F1 신분을 유지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i-485 접수 당시 체류 신분이 없는 상태(신분변경 계류 중 - out of status)가 6개월을 넘지 않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245k)  만일 학생신분 변경이 최종적으로 승인된다면, 이 신분없는 상태는 치유됩니다.  


i360 접수 당시 만21세 미만이었다면, 이후 영주권 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게 되면 CSPA 보호를 받아 동반가족으로 인정받고 영주권을 함께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나이가 21세가 넘은 후 i-360이 승인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8/2022 9:34:11 AM

우선 학생 변경을 이미 신청 하였으니, 그대로 놔 두시면 되고, 360 이 언제 승인 나는지에 따라

영주권으로 가는 운명이 달라지게 됩니다.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학생 변경이  승인 되면 문제가 없어지고, 학생 변경이 안 되면, 자녀

영주권은 다 틀어질지도 모릅니다. 학생 변경 신청중에 485 신청하는 것은 문제가없읍니다.

그러나 학생변경 신청서 심사하게 되는 시점에,  485 신청이 접수되어 있다는 기록이 나오게 되면,

학생 변경 승인 보장이 없고, 만일 거절 되면 당연히 485 신청시 불법체류 기간이 180일 넘게 될

가능성  커지고 그러면 영주권 못 받게 됩니다. 


원칙적인 이론만 이야기 할수 있는 인터넷 상담 외에 , 케이스를 가장 잘 알고 있는 현재 담당 하고 있는

변호사님과 상세하게 조목 조목 쟁점 별로 상담하면서 대안 또는 다르게 해야할 일이 있는지, 작전을

구상해 보세요.


많은 경우에, 법 전문가 아닌 본인이 질문하게 될때에, 담당 변호사 가 보는 문제점을 몰라서 인터넷에,

이야기 못 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cspa 이야기 하시는 것 보면, 연구를 많이 하신것 같은데,

결국은 케이스의 모든 문제점을 가장 잘 알고 있는 현재 담당 변호사와 , 꼭 자세히 상담 하면서 진행

하시는게 꼭 필요 합니다.  만일 담당 변호사에게 신뢰가 없으시면, 단순하게 상담하는 인터넷 외에,

집근처에서 2명 정도의 제 3의 전문 변호사와 실제 면담 하시어  2nd opinion 찾아 보는 것도 좋습니다. 

회원 답변글
Y**52**** 님 답변 답변일 2/7/2022 9:41:48 AM
변호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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