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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군시민권자와재혼후 아이의영주권취득

지역California 아이디y**gm****
조회2,833 공감0 작성일2/5/2022 8:06:35 PM
저는 6년전 딸아이와 ESTA 로입국해 아직까지 신분해결이 되지않았습니다 지금현재 만17세의자녀가있습니다
3년전 영주권자와재혼을하였고 바로 혼인신고도 했습니다 신랑이 군입대를원했고 준비하는과정에서 코로나로인해 너무긴시간이 소요되어서 1년반의기다림이 있었습니다
다음달에 입대를 할수있게 되었고 6주간의 훈련을 가야합니다
그런데 올해10월이면 아이는 만 18세가되고 신랑이 군에서 훈련을받고 시민권 취득후 저와 아이영주권신청이 들어가야하는상황인데 시민권취득도 6개월이상걸린다 하고 시민권취득후 군에서 영주권신청이 들어가야하는데 그시간이면 아이는 만18세가 되어버립니다
아이는 영주권을 받을수있을까요?
재혼할당시 아이가 미성년이였으면 18세가 넘어도 만 21세까지 가능하다고 하시는분들도있고 여러 말들이 있어서 정확한 정보를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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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6/2022 8:22:34 AM

자녀가 만 18세가 되기 전 두분이 결혼하셨으므로, 아빠가 시민권을 얻으신 후 자녀(step-child)를 초청하여 영주권을 부여하실 수 있습니다.  초청당시 자녀는 18세를 넘어도 되지만, 21세를 넘기지 않아야 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7/2022 1:05:24 AM

안녕하세요


자녀분이 21세가 넘지 않으신다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y**gm**** 님 답변 답변일 2/6/2022 9:33:33 AM
확실한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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