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Lien 해제를 요청했더니 타인에게 넘겼다는데

지역California 아이디S**ta****
조회3,318 공감0 작성일2/7/2022 1:24:46 PM
안녕하세요. 지인에게 집을 Lien 해주고 돈을 조금 빌린후
갚으면서 Lien을 해제 해 달라고 헸더니
다른 사람에게 Lien을 넘겼다고 합니다.
나에게 그런 얘기를 한적도
내가 서류에 싸인한적도 없는데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내가 해준 Lien을 내가 동의하지 않고
서류에 서명하지 않았는데 Lien 양도가 가능한가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와주세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2/9/2022 10:11:13 AM
안녕하세요

해당 lien 관련 서류를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채무를 갚았다는 서류또한 보관하셔서, 법원에 요청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s**el**** 님 답변 답변일 2/7/2022 2:50:47 PM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서 해결 하시길 바랍니다.
일반적이지 않은 지인/개인 들과 돈 거래 로 보여 집니다.
rem**** 님 답변 답변일 2/7/2022 5:06:07 PM
타이틀이나 크레딧리포트를 떼보시면 lien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t**t**lov**** 님 답변 답변일 2/8/2022 5:14:28 PM
우선 서류상 어찌 되어있는지를 알아보세요
집 Title 울 확인해보시는게 좋을것 같으네요.
c**eca**** 님 답변 답변일 2/10/2022 8:43:57 AM
"채권자/채무자 간에 양도/매매에 관한 별도 제약이 없는한" Promissory Note의 경우에 Transfer가 가능할 것 같고 County office에 기록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어떠한 물건을 구매하고 할부로 대금을 납부할 때 채권자의 현금 조달 목적으로 싸게 약속어음을 매도하는 경우가 있고 약속 어음의 매수자는 저렴한 가격으로 매수함으로서 생기는 차액(때로는 위험 부담을 담보로)을 Benefit으로 확보합니다. 이경우 매수자는 채무자에게 납입방법을 통보해 줄 것인데 동일한 상황이 질문하신 분에게도 적용될 것 같습니다.
즉 집을 담보로 Private Loan을 얻고 1) 원금과 이자를 정기적으로 상환하든지 2) 일시불로 상환하든지 간에 처음 약속한 약정대로 진행될 것이나
1)이든 2)이든 간에 원래의 채권자가 약속 어음을 매매한 후에 혹시 질문한 분이 원 채권자에게 상환금을 전달했을 경우는 Dispute 발생 요인이 될 것이며 2)의 경우이면 새로운 채권자와 접촉하여 상환하고 Release of Lien을 요청하면 될 듯하나 상환기일이 도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원 체권자에게 문의하여 New Lien holder정보를 받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경험에 따른 내용)
s**ta**** 님 답변 답변일 2/10/2022 3:15:14 PM
조언 고맙습니다.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