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조인트 리빙 트러스트
지역California
아이디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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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8/2022 3:46:38 PM
부부가 조인트로 되어있는 집한채 있는것을 사후에 100% 딸에게 주겠다고 리빙트러스트를 얼마전에 만들어논 상태에서 건강상의 이유로 사후가 아닌 지금 현재 살아있을때딸에게 넘겨 주려고 합니다 .. 이런경우 세금하고는 상관이 없는지요? .. 집은 70만불 정도이고 페이오프 된집입니다 조인트인 경우 부부중 한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나면 트러스트를 해놨다해도 남은사람이
혼자 집을팔수도 있어 자녀에게 주지 않을수도 있다 하니 .. 지금 아예 부부합의하에 딸이름으로 해놓고 싶습니다 ,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세금이나 기타 ,따로 보고를
해야하는건 없는지요? 건강상 문제로 마음이 급해져
올립니다. 빠른 대답을 꼭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