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당사자인 buyer가 하는게 아니라면 어려울듯 사료되므로, 해당 계약서 관련 조항을 검토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019년에 LA에서 커피숍을 판매를 했습니다. Escrow통해서 매매를 잘 했는데, 그 당시에 Non-compete 조항이 있어서 10년동안 5 miles 안에서 같은 업종은 하지 않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Buyer가 작년 팬데믹 기간동안 커피숍을 판매를 하여, 지금은 다른 사람이 운영중 입니다. 혹시 이 경우에는 non-compete agreement가 효과가 남아 있나요 ? 아니면 구매자가 커피숍을 팔아 버렸기 때문에 더이상 효과가 없는 건가요 ?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법률 기타
미주 최대 사이트 라는 Missy USA 사이트에서 일방적으로 속풀이방 이용 및 쓰기가 차단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