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증여를 하는 사람이 보고를 하게 되지만 아버지가 한국거주 외국인이고, 증여를 받는 따님은 10만불 이하를 외국인에게서 증여를 받으므로 별도로 보고할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세금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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