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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에서 송금을 받을때

지역California 아이디s**gparkus****
조회2,305 공감0 작성일2/9/2022 3:54:47 PM

안녕하세요

한국 지인으로 부터 미국은행 구좌로 2만6천불(차용금)을 wire로 받을경우 ,  income으로 잡혀 소득세를 내야 하는지요? 은행에서는 9천불 이상 송금 받으면 irs에 보고를 한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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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10/2022 10:55:52 AM

1. 빌린 돈은 세금보고의 대상이 아닙니다.  소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나중에 갚아야 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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