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ha**** 님 답변 답변일 3/20/2011 5:35:53 AM 영주권 취득 전에 가지고 있던 한국 여권의 유효기간이 충분하다면(6개월이상) 그것으로 한국을 다녀 오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여권을 바꾼다는 이야기는 일반여권과 이민자여권의 차이가 있는데일반 여권의 기간이 있다면 만료될 때까지 그것을 사용하고만료 6개월 전 정도에 새여권으로 바꾸면 되는데그것을 미국에서 바꾸면 자연 이민자 여권으로 나오게 되고한국에서 아무소리 않고 바꾸면 역시 일반여권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기도 합니다. 한국 출입국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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