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lFresh 에서 매달 잔고를 체크하는지 메일이 올때보면 다달이 은행 잔고가 입력되어 있더군요.
잔고가 넘은 달이 걸리게되면 그달애 받으셨던 CalFresh 돈을 다시 payback 해야해요.
그러니 이점 참고하세요.
이전에 부모님이 메디케이드 신청을 하실 때 아버지 어머니께서 따로 따로 신청을 하셨습니다.
신청시 Home expense 지출 부분에 모기지와 전기세 등 지출 사항을 두 분 다 각자 서류에 똑같이
기재를 하셨는데 보통 부부가 한 집에 사는 경우 한 사람만 expenses를 서류에 써야 되는건가요?
이번에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SNAP Food benefits이 조금 올라간다는
내용과 함께 report of change 있으면 보고하라는 폼이 함께 왔는데 혹시 이전에 신청할 때
home expenses 사항을 잘 못 기재한 거면 아버지는 모기지만 어머니는 서류에 전기세, 물세 등등 지출만 나가는 걸로 이번에 정정을 해야 하는지,, (현재 모기지는 아버지 어카운트에서
전기세, 보험료 등은 어머니 성함으로 Bill을 내고 있습니다.)
변동 사항 없으면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그냥 놔둬도 나중에 벌금을
내거나 혜택이 없어지거나 하는 불이익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현재 두분은 수입이 없고 SSI와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고 계십니다.
도움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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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서비스 메디케어/기타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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