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4/2015 5:50:25 PM 안녕하세요현재 기억이 나지 않으신다면 우선 none 으로 기입하시고, 그에 관련된 질문을 받으신다면 사실대로 이야기 하셔도 괜찮으실듯 사료됩니다. 또한 본인께서 채무가 있다는 사실이 본인께서 영주권 취득하는데 큰 지장을 주지는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a**11**** 님 답변 답변일 1/4/2015 6:46:47 PM Unknown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과거에 번호를 받았는데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변명을 할 수 있는 답은 Unknown이 더 적절한 표현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None이라고 기재하면, 아예 번호를 발급받은 적이 없다는 의미로 해석하여 심사관에 따라서 거짓 진술로 오인할 여지가 있습니다. Unknown이나 None이나 도토리 키재기나 마찬가지이지만, 어떤 심사관은 말 한마디 글자 한자를 문제삼는 경우도 있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new 영구 영주권 신청시 (I-751) 배우자의 USCIS 계정으로 올림 + 1 조회 67 공감 0 KS g**bum**** 12/22/2025 9:24:15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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