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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예비 시민권자의 배우자 영주권 신청시기에 대하여

지역Texas 아이디i**c****
조회1,651 공감0 작성일2/13/2022 3:02:15 PM

안녕하십니까?


저는 내년 4 월에 시민권 신청자격이 되는 영주권자이고, (여기서의 조언에 따라) 자격일 30 일 전에 시민권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직장을 잘 다니고 있고 깨끗한 백그라운드라서 별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요.


현재 결혼 3 년차인 배우자가 오버스테이 중이라서, 제가 시민권을 취득한 다음에 바로 영주권을 신청하려 대기중 이지요. 그런데 주변의 조언에 따르면, 지금이라도 미리 I-130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을 접수하여 두면, 저의 시민권 취득과 동시에 바로 영주권 심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배우자의 영주권 취득이 앞당겨지게 된다고 하는군요.


한국에 계신 장모님이 연로하고 쇠약하셔서, 하루라도 빨리 영주권을 받으려 하는 입장이라, 과연 미리 신청하여 두는 것이 도움이 될까 여쭈어 봅니다.


그리고 배우자와 함께 잠깐이라도 한국에 다녀오려면, 역시 영주권 취득후에 출발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늘 친절하게 답변을 달아주시는 분들께, 미리 감사의 인사를 전해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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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4/2022 8:37:20 AM

아직 시민권까지 2년 이상 남아 있다고 가정할때, 지금 가족초청을 하시게 되면 배우자의 신분때문에 그 승인이 NVC로 보내지고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 있기는 하나, 이것을 나중에 미국내에서의 신분조정(AOS)시에 사용하실 수 있게 되고, 또한 만일의 경우를 대비한다는 의미에서 가족초청 및 그 승인은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실제로 기간단축의 효과가 있을지는 알 수 없는 것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영주권 없이 한국에 가시게 되면, 10년 입국제한이 걸려 웨이버(waiver)를 받으셔야 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4/2022 10:44:59 AM

조금 긴 설명이 필요 하지만, 서류 준비 잘 미리 하고 계시다가, 시민권 받은 날 접수 하시기를 권유 합니다.

지금 미리 신청 한다고 많이 빨라 지는것 없읍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4/2022 12:50:13 PM
안녕하세요

시민권 승인후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을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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