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신분을 유지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OPT룰 졸업하시기 3개월전에 신청하셔서 학생신분을 유지하시면 영주권이 리젝되어도 학생신분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연히 취업영주권으로 나온 워킹포밋은 사용하시면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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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
이민/비자 영주권
NIW I-485 신청 직후 CPT 만료된 상태로 part time을 하고 있는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