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은 어렵겠지만, 서브리스 계약서에 관련 조항이 없었다면 본인에게 가격조정에 대한 권한이 있으리라고 사료되며, 계약서는 두분이 동의하는 내용을 기입하시고, 양쪽의 서명이 있으면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본인이 거주하시는 지역 담당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셧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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