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사람 차량 구입할때 cosign을 해줬습니다. 문제는 그 사람이 차 할부금을 갚지 않아 약 6개월간 제가 대신 지불하고 있습니다. (차량 소유주는 과거 약 1년 6개월 정도 할부금을 갚은 듯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갚지 않을 것 같은데, 차라리 제가 할부금을 계속 갚고 그 차에 대한 소유권을 갖을 수 있을까요? 있다는 어떤 절차가 필요한 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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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답변일5/23/2014 2:30:39 PM
안녕하세요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은 어렵겠지만, 일반적으로 Cosigner 인 본인과, 차량 소유주, 은행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차량 소유주와 은행 담당자를 만나 이야기 나눠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또한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본인이 거주하시는 지역 담당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