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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배우자 영주권 승인이 늦습니다

지역New York 아이디e**n9****
조회3,446 공감0 작성일2/15/2022 11:25:34 AM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9월에 취업 2순위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배우자로 함께 영주권 신청을 한 아내는 아직 영주권 승인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영주권이 따로 승인될 수 있는건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면 언제쯤 승인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영주권 신청과 함께 작년 6월 쯤 아내는 EAD/여행허가서 콤보를 신청했는데요, 이것도 아직 승인이 나지 않고 있는데요... 

영주권이 나와서 올해 여름에 한국 방문을 계획했는데 아내의 영주권 또는 콤보가 승인이 안되면 함께 방문하기는 어렵겠죠?

주위에서 이런 경우를 경험한 분들이 없어 답답한데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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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원우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5/2022 1:11:38 PM

경우에 따라서 배우자분의 서류 승인까지 6-10개월 정도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원우진 변호사

www.WonLawFirm.com

원우진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Contact@WonLawFirm.com

전화 (201) 592-0146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6/2022 9:10:59 AM

부인께서 특별히 지연이 될 사유가 있으신지 확인하시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시다면 이민국을 재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민국의 과실로 늦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6/2022 10:26:49 PM
안녕하세요

배우자라도 개별적으로 차이가 있을수 있지만, 3개월 이상 지연된다면, 이민국이나 옴부즈맨에 재촉을 해보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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