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에 재산을 처부하면 2012년 초에 form 1040보고에서 capital gain tax를 내야 합니다. IRS는 foreign tax credit을 보고하고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주정부 세금은 내야 합니다.
주정부에 대하여 foreign tax credit을 주지 않는다며 이중과세라며 화낼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IRS와 주정부에 두가지 세금을 냅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한국 거주중인 미국인 세금 신고 관련 세무사님의 도움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 3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Crypto 전문으로 하는 CPA선생님좀 추천해주세요~~ + 6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한국 아파트 청약 당첨 후 미국 출국, 영주권 취득후 매매시 양도소득세 문의 + 2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한국에서 미국에 TAX보고할 믿을만한 회계 회사(Enrolled Agent)를 알려 주세요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