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3/1/2019 5:59:18 PM 소위 말하는 Work Permit은 영주권 대기중에 일을 할수 있도록 허가를 해주는 방법입니다. 신청하지 않으셨어도 영주권을 받으면 일을 할수 있습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3/2019 10:41:28 AM 안녕하세요해당 워크퍼밋은 영주권이 나오기전에 일을 할수 있는 서류이므로, 영주권이 나오시면 더이상 필요하지 않으실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 조회 212 공감 0 GA T**stypeople**** 4/5/2026 4:55:4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I-140 승인 180일 후 우선일자(PD) 유지 가능할까요? + 2 조회 707 공감 0 IL Q**kk**** 3/30/2026 12:23:5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NIW I-485 신청 직후 CPT 만료된 상태로 part time을 하고 있는 경우 + 1 조회 723 공감 0 NJ j**star1**** 3/23/2026 8:08:4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