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12/2019 10:30:11 AM 1. 시민권 신청가능 여부는 영주권을 어떻게 받으신가에 따라 다릅니다.만약에 어머니께서 시민권자와 재혼을 하여서 영주권을 받으셨으면 시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그렇지 않다면 4년 9개월이 지나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2. 통역은 불가능 합니다. 통역을 해서 하시려면 영주권 받으신지 15년이 되셔야 가능합니다. 서보천 [이민/비자]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전문가 프로필 보기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17/2019 7:35:02 PM 안녕하세요어머님이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을 취득하셨고, 함께 시민권자 배우자와 거주하고 계시다면, 신청이 가능하실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경우, 4년 9개월의 기간이 지나야 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아쉽게도 55세 이상인경우 15년동안 영주권자로서 지내셨어야 하므로,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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