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7/8/2014 8:29:07 PM 안녕하세요영주권 포기 양식은 I-407, Abandonment of Lawful Permanent Resident Status입니다.영주권의 포기 또는 반납은 해외 주재 미국 영사관에서 할 수도 있고, 미국 입국시의 국경 (공항)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ㅂ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법률 기타 best 치과에서 임플란트 비용을 개인에서 받아내고 보험 클레임을 해 주지 않을때 + 2 조회 3,294 공감 0 GA m**e**** 11/14/2025 10:23:03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