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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영주권과 시민권중 어느것을 신청해야 하나요?

지역Colorado 아이디o**viakim878****
조회2,385 공감0 작성일2/18/2022 4:53:31 PM
안녕하세요
복된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저와 아들에 관한 질문입니다.
남편 미국 시민권자 미국인 육군 현역 장교
남편이 평택에서 근무할 때 재혼 함 2020.07.25
남편 평택에서 2018년 부터 근무 후 2020. 10.28미국 본토 발령
본인과. 아들 (당시 만 16세 )은 2020.12 28입국 함
둘다 임시 영주권 있음 만료일 (2022.12.28)
저는 미국 입국 후 2021.01.29 부터 미국 RN 근무
아들은 현재 고등학생 11학년
세금신고 현재 합산 하여 W-2 신고상태입니다
시민권 신청 자격이 안되나요
영주권 신청하려면 언제 부터가능 할까요,.
남편이 우크라이나로 언제 출발할 지 현재 대기 중인 상태 입니다
변호사님들께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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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1/2022 8:35:47 AM

아드님은 새아버지께서 입양(adoption)하지 않았다면 자동시민권(N600)을 얻을 수 없고, 영주권자로 5년이 지나야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고, 배우자이신 부인께서는 영주권 받으신지 3년이(2023년 12월 28일 - 90일) 지나야 시민권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다만, 남편께서 우크라이나 파병명령을 1년이상 받게 되면, 영주권 기간에 상관없이 시민권 신청자격을 얻게 됩니다.  다만, 그 전에 조건해제 시기가 되면 조건을 해제해 주셔야 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o**viakim878**** 님 답변 답변일 2/21/2022 1:31:32 PM
최경규 변호사님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복이 넘치는 한해가 되시길 기도 합니다.
글쓴이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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