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7/13/2014 9:58:17 PM 안녕하세요입주자를 퇴거시키기 위해서, 방세때문에 피해가 생기는 건물주인이 피해대상자입니다. 즉, Resident Manager 가 아닌 건물주인께서 퇴거명령의 원고가 되어야 합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법률 기타 best 치과에서 임플란트 비용을 개인에서 받아내고 보험 클레임을 해 주지 않을때 + 2 조회 3,291 공감 0 GA m**e**** 11/14/2025 10:23:03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