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렌트 계약 취소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역Massachusetts
아이디t**j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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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6/9/2014 1:17:42 AM
안녕하세요, 1년 연수로 미국에 가는데 렌트계약 문제로 질의드립니다.
개요:
visiting scholar, J1 VISA로 8월 1일부터 MGH 근무, 7월 8일 미국 입국예정
입주하고 있던 한국tenant 소개로 집주인과 직접 $2400에 rental 계약 이야기됨. 한국인 tenant가 쓰던 가구와 물건 넘겨주기로 함.
application 보내놓고 owner 가 OK, 계약서에 사인하고 owner한테 보냈는데, 한국인 tenant가 가구 넘겨주기로 해놓고 물건 팔아치움.
계약서 다시 살펴보니 불합리한 조건 뒤늦게 발견, "증가한 세금의 50%는 tenant 가 지불해야 함"
owner가 서류 잘 못되었다고 서명다시하라고 메일 보냄. Deposit 안한 상태이고 owner 사인이 있는 서류 받지 않은 상태, 이 사람 메일에도 자신이 deposit을 받아야 매물을 market에서 내린다고 하여 계약 자체가 성립 안될 것으로 판단, 계약 진행안하기로 통보함 (개인 사정으로 미국입국이 지연될 것 같다고 함).
집주인이 계약이 적법하다고 어찌됐든 deposit 보내고 계약 진행하라고 함.
2차례 contract cancel한다고 메일보냈으나 회신이 없는 상태
1. 내가 owner 서명이 있는 계약서 받지 않았고, deposit 안한 상태, owner가 계약서도 다시 보내라고 한 상태에서 계약서가 유효하다고 할 수 있는지?
2. 계약서가 유효하여 민사소송이 진행되면 나의 책임한도가 어디까지인지?
3. owner가 이민국에 통보하면 입국에 지장이 있을 수 있는지? (집주인에게 여권, 비자 사본과 MGH에서 온 초대장 보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