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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면허정지 기간 중 운전시 적발된 경우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m**i****
조회8,266 공감0 작성일6/7/2014 11:23:33 AM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에 음주운전에 적발되어 DMV로 부터 1년의 면허정지를 받았습니다.
어제 새벽에 집에 가는 도중에 경찰에 적발되어 차는 견인되었고(면허증을 받거나 30일 후에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9월 9일에 법원에 출두하라는 티켓을 받았습니다.

저의 질문은요,
이럴 경우에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또, 작년에 DMV HEARING 하기 전에 임시면허라고 보내 준 것을 갖고 다녔는데 (유효기간 날짜는 없애 버리고) 그것을 갖고 다녔다고 해서 별다른 우려가 없겠는지요?
받은 티켓의 코드번호는 14601.2(A) 입니다.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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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6/9/2014 11:15:25 AM
안녕하세요

본인께서 받으신 티켓의 California Vehicle Code Section 14601.2(A) Driving on Suspended License는 Misdemeanor (경범죄) 에 해당이 되므로 벌금 과 징역까지 사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임시면허라고 갖고 다니신 것에 대하여서는 경찰에게 걸리신 것이 아니므로 별도의 처벌을 받지는 않으시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m**ev**** 님 답변 답변일 6/7/2014 12:33:54 PM
Upon a first conviction, by imprisonment in the county jail for not less than 10 days or more than six months and by a fine of not less than three hundred dollars ($300) or more than one thousand dollars ($1,000)
최소 10일간 카운티 구치소 복역. $300-1000 벌금. 물론 답답하셔서 이곳에서 정보를 얻으려고 하시겠지만 가장 현명한 해결법은 유능한 변호사를 구하시는겁니다. 도움 되셨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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