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인터넷 사기를 소송하려고 합니다.
지역Florida
아이디i**me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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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6/6/2014 10:54:37 PM
인터넷 싸이트에서 이혼서류 대행 해주는 곳에 잘못 기입한 죄로
가입시에 199불 그리고, 그뒤에 1500불 또 그뒤에 몇번 출금을 거쳐서
지급정지 시킬때까지 3000불 가량의 돈을 뜯겼습니다.
돈을 뜯어간 뒤에 웹싸이트는 한달가량 없어졌다가 다시 생기더군요.
통화가 안되서 전화를 하면 항상 응답기만 돌아가고,
어쩌다가 한번 통화하면 이상한 답변만 하고 그러고는 상담비를 내라고 하더군요.
당시에는 개인적으로 힘든 시기였고,
그래 돈은 조금 들더라고 빨리 이혼을 하자는 생각으로 은행에 지급정지도 안하고 시간이 흘러 6개월 이상이 되어 버렸고,
새로운 인연이 생겨서 결국에는 저 혼자서 법원에 서류 접수하고 이혼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통화 했을때 돈을 환불하라고 요구 했더니 제게 욕을 하더군요.
자기가 지금까지 시간낭비 한건 생각하면 돈을 못주겠다더군요.
일전에도 한번 문의를 했었는데요,
답변해준 분중에는 이런거 소송해도 돈찾기도 힘들분더러 시간낭비라고 하는데 정말 그런가요?
이런넘들이 버젓이 변호사인척 사업을 하는척 사기를 치는데,
심지어 카드회사에서도 지급정지 하려고 하면 멀쩡한 회사라고 오히려 두둔을 하더군요.
이런건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금전적으로 보상을 못받더라고, 소송을 해서 사과라도 받고 싶은데요.
조언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