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의 재정능력이 연방빈곤선의 125%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현재 가구수와 초청받는 배우자까지 포함하여서 요구하는 재정능력이 달라지니, 이점 또한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연방빈곤선이 나와있는 다음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http://www.uscis.gov/i-864p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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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bestJ-1 인턴 1099 수령, 나중에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 시 문제될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