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7/13/2014 11:37:50 PM 안녕하세요을이라는 회사에서 본인에게 잘못을 한경우, 을을 피고로 고소하셔야 겠고, 갑이라는 부부가 회사와 별도로 본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갑또한 고소하셔야 합니다. '을'을 고소하시되, 병을 고소장에 기입하시면 될듯 사료됩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법률 기타 best FBAR 신고하는 사이트를 알려 주세요. + 3 조회 2,159 공감 0 KOREA g**hibo**** 10/28/2025 7:11:13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기타 best 자식이 어머니와 같이 살면 세금 혜택은 어떻게 되는지요 + 1 조회 1,414 공감 0 CA o**oonim**** 10/2/2025 1:29:40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