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24세 미만 학생인 아들을 부양가족으로 보고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들은 자신의 소득에 대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별도의 보고를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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