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C(노동인증)은 미국내 일할 근로자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절차이고, 고용주 청원은 고용주 및 영주권 신청인의 자격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LC는 PWD 절차를 거쳐 필요한 절차를 끝내고 노동부에 신청을 접수하는 것입니다.
최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변호사님께서 쓰신 글 중에 서류미비자 영주권 신청에 대한 답변에서, "서류 미비 체류자라도 노동 인증(LC) 및 고용주 청원(I-140) 단계에서는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답변을 보았습니다.
정확하게 노동인증과 고용주청원이 무엇이며 노동인증은 어떻게 받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LC(노동인증)은 미국내 일할 근로자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절차이고, 고용주 청원은 고용주 및 영주권 신청인의 자격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LC는 PWD 절차를 거쳐 필요한 절차를 끝내고 노동부에 신청을 접수하는 것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