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최경규 변호사님께 질문 드립니다.

지역New Jersey 아이디r**shinn6****
조회6,607 공감0 작성일1/5/2024 1:44:23 PM

최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변호사님께서 쓰신 글 중에 서류미비자 영주권 신청에 대한 답변에서, "서류 미비 체류자라도 노동 인증(LC) 및 고용주 청원(I-140) 단계에서는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답변을 보았습니다.

정확하게 노동인증과 고용주청원이 무엇이며 노동인증은 어떻게 받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6/2024 7:51:34 AM

LC(노동인증)은 미국내 일할 근로자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절차이고, 고용주 청원은 고용주 및 영주권 신청인의 자격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LC는 PWD 절차를 거쳐 필요한 절차를 끝내고 노동부에 신청을 접수하는 것입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N**elad**** 님 답변 답변일 1/6/2024 8:58:20 AM
합법 신분 아니면 영주권 어차피 못 받으니 나중에 구제 법안이 나올 것을 기대하고 지금 현옥 되서 신청 하지 마세요. 법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니까요.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