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영주권 신청중 합법적으로 신분 연장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나요?

지역ETC 아이디r**wlsgus940****
조회6,896 공감0 작성일1/4/2024 9:52:43 AM

저는 대학원을 졸업하고 현재 취직해 있는 회사를 통해서 영주권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STEM OPT 신분을 유지하고 있고 이제 1년반 정도 남았네요. 제가 OPT 기간이 끝나면 어떤 방식으로 제 신분을 연장할 수 있나요? 대학원을 이미 졸업했기에 언어학교라던지 학부생으로는 거의 불가능하지 않나요?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 드립니다.


p.s. - H1B 취업비자도 같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만약 H1B까지 되지 않는다면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원우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4/2024 12:31:58 PM

H1B 취업 비자를 고려 하실 수 있습니다.


www.WonLawFirm.com

원우진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Contact@WonLawFirm.com

전화 (201) 592-0146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5/2024 5:50:29 AM

우선일자 진행과정을 보아야 하겠지만 1년반 정도라면 OPT가 끝나기 전 영주권을 접수하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영주권 접수 이후에도 신분을 연장하시고자 한다면 학생신분(OPT)을 연장(transfer)하거나 이중의도(dual intent)를 인정해 주는 H, L 비자 정도밖에 선택이 없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