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제 아들이 23세로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16살에 다카를 받았는데 혹시 영주권을 미국내에서 신쳥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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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9/24/2019 5:27:42 PM
DACA 수혜자는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긴 하지만 추방이 유예된 것에 불과하며, 여전히 이민법상 '불법 체류' 신분이며, 따라서 출국하여 한국에 있는 미영사관에서 인터뷰를 하고 재입국하셔야 영주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취업, 가족초청 영주권의 경우 - 근친가족 영주권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