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교회는 창립19년된 침례교회 입니다 한국에서 목사님을 청빙할때 저희가 무슨 서류가 필요한지 알고 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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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9/10/2019 3:22:03 PM
물론 서류는 많이 필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신청 해주는 교회와 청빙 하려는 목사님이 현재 어느 교단에서 목회 하고 있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그외에는 교회의 재정 능력만 해결 되면 다른 것들은 큰 문제 없읍니다. 나머지는 담당 하게 되는 변호사의 인도에 따라 가기만 하면 됩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9/11/2019 10:11:44 AM
안녕하세요
청빙이라 하시면 종교비자를 이야기 하시는지 종교이민을 생각하시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될듯 사료됩니다. 또한 이전에 이민국으로부터 실사를 받으신 적이 있는지에 따라서 소요기간이 달라질수 있을듯 사료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 교회는 이민국에 청원서 (I-129)를 먼저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스폰 교회는 IRS 로부터 tax 가 면제된 기관임을 보여 주어야합니다. - 한국의 목사를 경제적으로 충분히 support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 이민국은 교회의 적법성등에 대해 승인하기 전 교회로 직접 방문해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현장실사를 합니다. 2. 한국에 있는 목사는 이 청원서를 근거로 종교비자(R1)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난 2년간 목사는 종교기관의 member 였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 지난 2년 간 목사가 member 였던 종교기관과 현재 종교 visa를 sponsor 해주는 종교기관이 같은 교파 (denomination)라는 것을 증명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