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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군대로 인한 여권 연장 문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y**nish9****
조회2,782 공감0 작성일9/7/2019 11:45:27 AM
안녕하세요
서류미비자 올해 남자 만24살인데 군대 문제로 여권 기간이 현재 내년 4월까지만 된다고 합니다. 여권 연장과 군대 연장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언제까지 가능한지, 그리고 어떤 절차가 있는지 알아보는데 잘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누군가 만 25살 이하인 경우만 여권이나 군대연장이 가능하다는데 그런 제한도 있나요? 특정기간이 지나면 정말 불가한건지... 연장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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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7/2019 6:06:26 PM
병역법(시행규칙) 규정이 부모의 동거여부를 들어 “정당한 사유없이” 병역 연기 문제에 있어 그 자녀를 차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부, 모는 사정이 있어 (예를 들어 한국에서의 사업을 위하여) 미국과 한국에 따로 거주할 수 있고, 설령 별거를 하고 있더라도 그 자녀는 부모 중 한 명과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을 가정하면, 보호의 필요성이 부모 양쪽이 함께 살고 있는 것과 비교하여 덜할 이유가 전혀 없어 보입니다.

더욱이 자녀의 책임으로 인한 별거가 아니라는 것을 감안하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 집니다.

한국에 부모가 한 명이라도 있다면 해외로 이주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인데, 미국에서 (신분 없이) 혼자서도 장기 거주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고, (또한 이러한 사람들이 신분을 회복하기도 하고) 이러한 사람들이 실제로 많다는 것을 고려하면, 이러한 규정은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거기에 더하여 병역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부모가 이혼한 것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것은, 가족간의 결합을 장려해야 할 국가가 가족 해체를 종용하고 있는 것으로, 상식에 반하는 조치로 보입니다.

현재로선 규정에 따를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부모가 별거하더라도 한국에 계신 것이 아니면, 자녀와 동거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병역연기는 24세가 되는 해 그리고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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