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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다카

지역California 아이디b**ngjo****
조회2,573 공감0 작성일8/28/2019 2:26:55 PM
Q1. 다카 신분으로 사업을 하면 E2비자를 신청 할수 있나요 ?

Q2. 친하지 않는 지인이 다카인데 회사에서 스폰을 받고 이번에 인터뷰를 봤다고 하는데 다카는 스폰을 못받지 않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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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28/2019 5:07:12 PM
Q1. 다카 신분으로 사업을 하면 E2비자를 신청 할수 있나요 ?

-> 이론상으로는 E2 비자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카라고 하더라도 1)웨이버를 받거나 2) 18세 이전에 다카를 받아 불법체류가 쌓인 것이 없다면, 비자를 신청하고, 한국에 가서 인터뷰를 하고 (웨이버 및 비자를 받아) 재입국하면 됩니다. (미국내에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귀국의사를 어떻게 입증하느냐의 문제는 남습니다. 왜냐하면 가족이 대부분 미국에 있는 경우가 보통이기 때문입니다.

Q2. 친하지 않는 지인이 다카인데 회사에서 스폰을 받고 이번에 인터뷰를 봤다고 하는데 다카는 스폰을 못받지 않나요 ?

-> 가족초청을 받거나 고용주의 스폰(petition)을 받는 것은 신분에 상관없이 가능한 일입니다. 또한, 웨이버를 받았거나 18세 미만에 다카를 받기 시작하여 불법체류가 쌓인 것이 없다면, 영사관 절차, 즉, 출국하여 한국에서 인터뷰를 한 후 이민비자를 받고 들어오면 영주권자가 됩니다. 즉, 미국내에서 모든 절차를 진행하고 최종절차인 인터뷰를 (날자를 잡고) 한국에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28/2019 7:21:45 PM
안녕하세요

1) 백프로 불가능한것은 아니지만, 미국애 장기간 체류하셨고, 가족분들이 미국에 체류중이시라면, E-2 비이민비자 발급받으시기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또한 본인께서 다카를 18세 넘어서 불법체류기간이 있던 상태에서 받으셨는지 또한 웨이버가 필요한지 확인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2) 위의경우와 같이 18세가 넘기전에 다카를 취득하셨거나, 웨이버를 승인받으시면 가능하실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불체기간이 있다면,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d**m2kn**** 님 답변 답변일 8/28/2019 3:37:33 PM
영주권을 얻는 방법은 2가지 있습니다.
(1) 가족초청: 가족이 초청하여(i-130) 주어야 합니다.
(2) 취업이민: 회사가 스폰하여(i-140) 주어야 합니다.
위 초청(130), 스폰(140)이 허가되면 미국에서 신분조정(i-485)을 통하여 영주권을 취득합니다.

여기서 DACA 신분은 i-130, 또는 i-140을 신청하여 허락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i-485를 통한 신분조정이 안됩니다. 이미 신분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국(각자나라)에 가서 이민비자를 받고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그러나 한국에 가면 3년 또는 10년 미국 재입국금지 조항 때문에 미국으로 돌아올수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1) 한국에 갔다가 인터뷰하고 이민비자 받고 돌아오는 방법은 waiver(601a)를 받아 나가는 것입니다.
(2) 또는 DACA 신분을 18세 이전에 획득하였다면 미성년자의 불체를 문제삼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i-485를 통한 신분조정이 됩니다.

결론: 18세 전에 DACA를 받으면 Q1, Q2 둘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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