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기록은 Public Record 에 해당하므로, 상대방의 신원관련된 자료가 있으시다면, 법원, Department of Health and Vital Records, California Department of Public Health, 또는 사설 업체, 온라인을 통하여서 상대방의 이혼 기록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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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이혼할때 배우자부양비가 전 남편의 소득에 따라서 정해지나요? 아니면 제 생활비가 기준인가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