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연금은 부부공동재산인 경우에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부공동재산지분이 100% 인 경우에는 이른바 50/50 원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유고시 75% 란 아마 생존시 받는 액수의 75%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이는 재산분할시 지분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직장연금의 경우에는 구체적 성격에 따라 이혼판결외에 별도의 판결 (이른바 QDRO 로 불리는 판결)이 요구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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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이혼할때 배우자부양비가 전 남편의 소득에 따라서 정해지나요? 아니면 제 생활비가 기준인가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