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의 경우, 별도의 이혼 사유가 없어도, 한쪽이 이혼을 원한다면 이혼이 가능합니다. 또한 결혼 도중 생긴 재산 및 채무의 경우, 부부간의 공동재산으로 간주가 되고, 두분사이의 재정적 능력에 따라서 위자료나 배우자 생활비 지급등의 재정적 분배가 이루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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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이혼할때 배우자부양비가 전 남편의 소득에 따라서 정해지나요? 아니면 제 생활비가 기준인가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