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파트나 콘도라면 매니지먼트 측에 해당 사실을 통지하셔서 매니지먼트의 절차를 따르시고, 아니라면 옆집에 서면으로 해당 사실 관련 경고문을 보내시고, 변동이 없다면, 법적 절차를 밟으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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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파트나 콘도라면 매니지먼트 측에 해당 사실을 통지하셔서 매니지먼트의 절차를 따르시고, 아니라면 옆집에 서면으로 해당 사실 관련 경고문을 보내시고, 변동이 없다면, 법적 절차를 밟으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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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best중고차 샀는데 팔려고보니까 레몬마크차라고 하는데 딜러한테 사기당한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