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달 하셨겠지요?!
그러면 그 범인이 집 앞에 나타나면 경찰에 전화 하셔서
그전에 Police report 한 것이 있는데 범인이 나타 났다고 신고하세요.
그럼 잡으라 올 것 입니다.
하여간 Police Report 하신 기록이 있으시면 범인이 나타나면 바로 경찰 부르세요.
물론 현장 사진 하고 미리 준비 하세요.
제 경험인데 이런일로 경찰이 그 사람 집에 잡으러 안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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