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9/7/2016 12:55:03 PM 위임장으로 처리는 가능한걸로 압니다. 그리고 부동산 매매계약에 관한 서류들은 전자서명즉 e sign으로 대처가 되는것으로 압니다. 다만 특히 융자를 받으실 경우에는 사전에 은행이나 융자 에이전트와 상의가 필요 하시고 위임장 즉 power of attorney가 필요하실 경우에는 타이틀 회사에서 검증된 양식으로 한국의 미국 대사관에서 공증이 필요 합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714-752-9002 전문가 프로필 보기
주택/부동산 구매/판매 best 만약에.. 이혼할 경우의 일어나는 일들 + 3 조회 2,505 공감 0 VA D**ama**** 4/2/2025 4:26:1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주택/부동산 구매/판매 best 주택 매각 시, 예상되는 세금 문의 + 2 조회 1,357 공감 1 WA k**beekan**** 1/3/2025 10:38:21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