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기존의 structure 를 demolition 하시는 일 역시 퍼밑을 받으셔야 하는
일의 대상입니다. 이경우 이미 기존의 차고를 없애셨으니 잠시 차치하고..
주택의 차고에 대한 건축법규상, 기본적으로 카포트는 Covered Garage 로 인정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전의 Covered garage 가 어떤 Set-back 규정등에 의해 지어졌던 건물
인지 정보가 없으나, 일단 새로이 신축을 하시게되면 수정되었을수 있는 현행
건 축법규에 의거하여 진행을 하시는게 맞습니다.
귀하의 경우, 일단 Demolition 을 하신 상태라고 하셨으니 Legalization
process와 garage 신축 permit 작업 ( or Back-to-original 작업 )을 동시에
진행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Permit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Labor & material 합산 $500 이상 value 인 모든 일은 Permit 신청
대상입니다.
사실상 수도꼭지 교체나 방 하나정도의 페인트 작업 이상의 모든일이 Permit
대상인 셈인데, 이는 사실은 Property의 안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Garage 의 유무나 code compliance 여부는 차후 Property의 value 에도 큰 영향
을 미치는 요소이므로 절차에 맞게 해결하시는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