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부동산]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주택 보유 세금에 관한 문의 드립니다

지역Arizona 아이디P**adise2****
조회2,210 공감0 작성일3/5/2021 5:50:28 PM

안녕하세요?


영주권자인 상태에서 집을 구매한지 2년이 지났습니다. 사정상  영주권을 포기해야 하는데 집을 계속 소유하면 세금의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Joseph Kim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3/6/2021 9:23:50 AM

How much is the withholding on a sale of real estate?

  • It allows the government to withhold 10 percent of the proceeds of any sale of real estate by a foreigner to be applied to his tax bill. If he does not owe tax, such as if he sells at a loss, the withholding will be returned when he files his tax return in the next tax year.

  • 영주권을 포기하면 외국인의 심분이될것입니다

  • 매매된가격의 10%을 escrow 에서 hold 하고 지불하여야 할 세금을 정산하게 됩니다.

  • 세범전분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Joseph Kim [주택/부동산>구매/판매 ]

직업 New Star Realty

이메일 joseph@newstarrealty.com

전화 213-272-6726

곽재혁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3/9/2021 11:01:07 AM
일단상식선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보유하고 계실때 세금문제는 일단 자기가 실소유주로써 사용시나 렌트시 동통으로 재산세를 내시면되고 외국인이라고 재산세를 더 부과하는 기준은 없는걸로 압니다. 다만 매매시에 일반적인 경우에는 연방정부에서 에스크로를 통해서 통상 매매가의 10-15%를 원천징수를 하게 됩니다. 주정부의 경우 캘리포니아는 3.33%로 압니다. 다만 본인이 실소유주로 거주하신 경우 일정 금액이하인 경우는 이규정에 예외로 알고싶습니다. 제생각에는 일단 담당회계사와 상담을 하시고 해당 지역의 에스크로 (남가주 지역이외에는 타이틀 회사나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매매시의 의무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세요

곽재혁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김영산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3/14/2021 12:10:40 PM

 s**rnoffsan16**** (김영산) 님 답변 

 답변일 2021-03-09 오전 8:54:33
"Your tax amount is a function of assessed valuation and the tax rates established by
the various taxing jurisdictions in which your property is located. . ."

Property Tax 주택보유세 ?는 resident 또는
nonresident alien 외국인이 소유하는가에 따라 산정되는게 아니며. . .

https://azdor.gov/businesses-arizona/property-tax <- - - 여기 링크 참조하세요.

김영산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주택/부동산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