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22/2022 2:07:39 PM 22년 보고는 아이와 같이 살고 있고 아이의 소득이 $4,400이 넘지 않으면 아이를 부양가족(dependent)으로 보고할 수 있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전문가 프로필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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