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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전문가 님들께 세금보고 1099 에 관해서 질문 올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T****o200****
조회2,581 공감0 작성일4/2/2022 12:09:05 AM
도움말씀 감사합니다.

펜데믹 2년동안 부부 조인트로 새금보고 해왔습니다.저는 펜데믹기간 거의 2년동안 인컴이 없었습니다.PUA로 받은거에 대한 텍스까지해서 조인트로 이번것까지 세금보고가 끝났는데…문제는 얼마전부터 별거에 들어가서 따로 살고있습니다.

별거기간중에 제가 수익이 생겨서 1099 두장 각각 $20,000 과 $140,000 합 $160,000 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전 와이프는 조인트로 이번년도 세금보고를 했고,연락도 안되다가 며칠전에 되었는데 알아서 하라고 하네요.법원에 아혼서류는 접수된상태인데..제가 저대로 따로 개인으로 보고해도 되는지요?,아니면 싱글 status 로 바뀐뒤에 싱글로 보고해도 되는지요?

싱글로 되길 기다리려면 두세달 정도 기다려야 해서 혹시 내년에 해도 되는건지 여쭈어 봅니다
이런경우가 첨이라 난감하네요.전아내에게 좋게말해서amend 하자고도 했는데 막무가내로 안된다고 하니..

어찌하면 좋을지 조언좀 부탁 드립니다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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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a**e3**** 님 답변 답변일 4/2/2022 5:42:32 PM
2021년은 법적으로 부부였기 때문에 single 로 보고 할 수 없습니다.

1. 가장 좋은 방법은 상대분을 설득해서 amend 합니다. 이혼을 진행 중 이시니 amend를 Married filing separate 하자고 하세요. 그러면 $160,000로 인해 내야할 세금은 상대분에게는 없을테니까 말이죠. 하지만 이 경우는 올해 4월 18 전에 해야하니 서두르셔야 합니다.

2. 그 분이 끝까지 amend를 안 하시겠다 하셔서 아무것도 못 하시면 IRS에서 빠르면 몇 개월 늦어도 내년 초 까지 편지 올겁니다. 수입이 보고 안된게 있다 이거에 대한 세금 얼마 내라 라고 올겁니다. 적어도 50만불은 이상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상대분에게도 차라리 지금 MFS 로 amend 하는게 좋을거라고 사료됩니다. 왜냐하면 MFJ file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상대방분에게도 영향이 갈수 있고 그거 설명하고 해결하려면 그분에게도 골치 앞은 상황일 수 있으니 지금 해결하는게 그분에게도 좋은 선택이니 잘 설명드려 보세요. Good luck.
T****o200**** 님 답변 답변일 4/2/2022 7:02:18 PM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연락해도 안되고 현재 타주에 잠시동안 머물러있기에…아무래도 후자를 택해야 할것같습니다 ㅠㅠ
그럼 나중에라도 이혼서류가 클리어 되고 IRS에서 편지가오면 그때는 제가 싱글로 보고 하면 되는건가요? IRS에 따로 레터를 보내야하는지요? 연기신청 같은 메일이라도..

내년에 하더라도 벌금같은건 없을까요.답변 너무나 감사 드립니다
a**e3**** 님 답변 답변일 4/2/2022 9:05:27 PM
세금회계년도 2021년은 글쓰신분 이혼과 전혀 상관없습니다. 싱글로 보고하실 필요도 없고 할 수 도 없습니다.
만약에 amend를 안하셔서 IRS 편지를 받게되면 거기서 내라는 금액에 동의 하시면 지불하면 끝입니다.
하지만 그 금액이 세금, 벌금, 이자 포함한 금액입니다.
원래 내야할 세금에서 적어도 몇 천불, 많게는 만불 이상 더 내야하실텐데 굳이 기다리실 필요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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