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tax filing 마무리 단계에서 확실치 않은 것이 있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해외 자산 보고 기준을 넘어 FBAR는 신고를 미리 했구요, FATCA 도 마찬가지로 8938 에 기입한 상태입니다.
저의 경우 (single), 한국에서 납세한 총 세금이 300불을 넘지 않는데 이런경우 1116을 제출 안해도 되는것인지요?
저는 현재 turbotax 로 filing 을 진행중인데
1) 모든 income 이 passive income 이고
2) 해외 납부 세금을 기입할 방법이 없어, 대신 1099-INT 로 받은 것 처럼 납세한 세금 내역을 전부 turbotax 상에 기입하였고 (1099-INT Box 6: foreign tax 항목에 기입)
3) single 이고 한국에 납부한 세금이 $300 불을 넘지 않아서
1116 을 내지 않아도 되는 조건에 포함이 되는것으로 판단했습니다만
다시 생각해보니 TurboTax 상에서 한국에서 얻은 수익을 1099-INT 에 기입하는 방식으로 기입한 것은 우회하여 세금을 기입하기 위한 방법이고, 따라서 IRS 상에 보고가 되지 않기 때문에 1116을 작성해야 할 것 같긴 한데요, 제가 이해한 것이 맞나요?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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