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는 세금이 없고 다음년도 인컴보고 할때 증여보고만 하면 되는걸로 알고 있으나 단골 회계사와 상의하세요.
한국의 부모님께서 집을 처분하시며 저에게 1억을 증여해 주신다고 합니다.
제가 미국으로 합법적으로 가지고 들어오려면 어떤 절차를(세금낼것) 밟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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