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6/4/2018 11:29:28 AM 1. 일반적으로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만료일 두 달 전에 갱신 통지서가 집으로 갑니다.갱신 통지서를 받으면 그 때 생신이 가능합니다.2. 갱신 통지서를 못받았을 경우에는 만료일 한달 전부터 가셔서 갱신할 수 있습니다.3. 만료일이 지나도 갱신이 가능합니다.4. 만료일에서 1년을 넘겨서 갱신할 경우에는 필기 시험을 요구합니다.5. 만료일 1년전부터 갱신이 가능은 합니다.지금도 갱신은 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이 경우에는 너무 일찍 갱신하기에 필기 시험을 요구합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전문가 프로필 보기
자동차 자동차관리 서보천 목사님 - 운전면허증 리뉴 질문드립니다. + 1 조회 784 공감 0 CA j**esoh2**** 4/10/2025 12:47:2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