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있는 이민변호사들은 이민비자 신청절차를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시민권증서 재발급을 원하신다면 시민권증서 분실신고(혹은 진술서)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에 10년째 체류 중인 사람입니다.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시민권 증서를 잃어버렸는데 가족을 초청 하려고 보니 없어서 다시 신청 하려는데 신청서에 미국 주소를
넣어야 하는 부분에서 현재 미국 주소가 없어서요,, 혹시 미국쪽에 변호사 통해서 신청 하고 변호사 사무실로 받게해서 다시 한국으로 보내주실수 있는 변호사님 계실 까요?
가족 초청 하면서 시민권도 같이 진행해주실 변호사님 어디 안계실까요?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미국에 있는 이민변호사들은 이민비자 신청절차를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시민권증서 재발급을 원하신다면 시민권증서 분실신고(혹은 진술서)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